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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제2금융권 계좌이동 26일부터 가능해진다

연말까지 카드이동 도입 "자동이체 원-스탑 관리 추진"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5.24 13:47:15
[프라임경제] 그동안 '은행과 은행' 혹은 '제2금융권과 제2금융권' 이동만 가능했던 계좌이동 서비스(자동이체 출금계좌 조회·변경·해지 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에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계좌이동' 서비스를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계좌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로, 도입 초기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바 있다. 대표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다. 

은행간, 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실적(2015년 10월30일~2019년 12월31일). Ⓒ 금융위원회


실제 2015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무려 6168만건에 달하는 조회가 이뤄졌으며, 자동이체 계좌변경도 약 2338만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2019년 12월말 기준). 

다만 기존에는 '은행 계좌 상호간'이나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포함, 증권사 제외)' 이동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으로 변경하거나 반대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이동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금융업권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좌이동 서비스 확대로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진다. 

대상은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다. 

이중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 △산업 △농협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다. 제2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을 포함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금융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까지 포함한 전(全) 카드사로 확대한다. 아울러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주요 가맹점(통신3사·한국전력·4대 보험·스쿨뱅킹·아파트관리비·임대료)에 대한 자동납부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아가 오는 12월31일까지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 및 카드 변경 가능한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해 계좌 및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원-스탑(One-Stop)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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