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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신' 판매 재개 판결…시판허가 취소 청문 결과 주목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5.22 14:46:32
[프라임경제] 판매가 중단됐던 메디톡스(086900)의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재개 판결이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관련업계는 메디톡신주 판매허가 취소 청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 시 무허가 원액 사용 및 원액 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해 처분한 허가취소 명령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행정 명령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 메디톡스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동안 중단된 제조,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식약처의 행정명령으로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식약처의 자료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톡스 역시 이미 오래 전에 소진된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 허용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비자 위해를 우려해 메디톡신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이같은 명령에 불복해 지난 4월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메디톡신주 판매허가 취소 청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개최되는 식약처의 청문은 의약품 허가 취소 결정 전 회사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된다면 메디톡스는 지난해 매출의 42%를 차지했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주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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