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원유 선물 ETF' 투자자들, 삼성자산운용에 소송

투자자 "운영방식 변경해 손실" vs 삼성자산운용 "투자자 보호 조치"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5.13 12:15:45
[프라임경제] 삼성자산운용을 통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무법인 강남에 따르면 KODEX WTI ETF 투자자 김모씨외 1명은 지난달 27일 해당 상품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사전 고지 없이 운용방식을 변경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 반면 삼성자산운용 측은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급락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투자자보호를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삼성자산운용은 "국제 유가 급락으로 WTI 원유선물 6월물 가격이 22일 장중 1배럴당 6.5달러까지 기록하면서 증거금인 9.35달러를 밑돌았다"며 "원유 선물 계약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유 포지션을 약 30%가량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물 계약 숫자를 줄이면 펀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돼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다"며 "대신 7~9월물의 경우 증거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펀드가 안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