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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도 고발…QR코드·비례투표지 일거양득?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4.30 12:20:20

[프라임경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지방법원이 부여한 투표함 보전 결정에 따라 지역 선관위원회를 방문, 조치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낙선 상황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청구했고, 29일 확보된 해당 물품이 인천지법으로 송부됐다.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소송만 남았다는 일명 '진인사대천명' 상황이라고 할까? 원하는 바, 그리고 필요한 조치가 얼개를 이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만하다. 그런데 민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현재 상황에 그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추가 공세를 이어나가는 상황은 이렇다.

우선 28일 인천지법은 민 의원의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하는 보전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래서 당일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 결정이 났다. 잘된 일"이라면서도 "요구한 훼손금지 대상 가운데 컴퓨터와 프로그램·통신기·서버 등 (신청 부분)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일부 보전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연수구 선관위 비협조에 결국 30일 "고발하겠다" 결심

29일 민 의원은 해당 지역 선관위와 상당한 마찰을 겪었다. 그는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요구했으나 선관위에서 없다고 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못 내놓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거인 명부가 없다고 곧이곧대로 해석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라는 행정법 연구자들의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선관위 조직에 없고 다른 데로 이송된 것일 확률이 높다는 풀이가 뒤따른다. 어쨌든 일종의 방해 행위라는 공세를 민 의원이 폭넓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펴고 나선 셈이다. '선거인 명부 실종 논란'이다.

아울러 그는 "판사 결정문을 갖고 명령을 하는데 선관위 직원이 비례대표 투표지는 못 가져가게 돼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처벌 등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민감하다. 

따라서 민 의원이 무리수를 둔 것인지 실제로 명시된 보전 처분 집행목록에 논란이 있어서 피집행 당사자로서 정당한 해석상 항의를 한 건지 판가름해 볼 문제다. 역시 현재 확실한 점은 민 의원이 엄청난 강수를 뒀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30일 오전 10시30분경 SNS를 통해, 비례대표 투표지를 제출하지 않은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SNS 글을 올리고 고발장 일부도 공개했다. 이제 일은 어떻게 풀릴까? 그리고 초강수 혹은 관점에 따라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지 논란에 불만 폭발, 관련 아이템 모두 승부수

30일 고발 상황에서 시계를 좀 더 앞으로 돌려보자. 그의 생각의 결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은 29일 오후 8시반경 SNS글이다.

그는 앞서 29일 그리고 그 전 며칠새 연달아 부정선거 논란을 촉발해 왔다. 기자회견부터 검찰 고발장 접수, 그리고 법원에 조치 청구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한 것. 그가 제기한 논란 중 하나가 QR코드를 왜 사용했는지다.

그러나 논란이 그가 생각한 정도로는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QR코드로 전과를 알수 있다니까 말이 안 된다는 사람들, 제발 식별이 가능하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여기서 전과는 투표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 중 가장 민감한 것을 택한 표현으로 보인다. 

사실상 여러 정보가 QR코드로 주고받아져 공개 투표나 다름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그가 주장한 "500만명의 재산·교육·전과를 입력해 놓은 서버가 있으면 식별이 가능해서 매치를 시키면 그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주장의 논리를 제시했다.

투표 논란은 결국 검찰의 손을 타게 될 전망이다. 법원의 보전 결정에 대해 연수구 선관위가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인지, 민 의원이 억지 주장을 현장에서 편 것인지 확실히 밝힐 필요가 높다. 선관위라는 조직 명예를 위해서나 직업공무원 전반의 감정을 위해서나 물러서기 힘든 엄중한 사안이다. 

민 의원은 다만 이 와중에 자신이 물리적 촉박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모두 밀어넣는(검찰로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상황과 말싸움의 전반을 살피고, 직권남용 사항들을 모두 살피게 되므로)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평소 같으면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라 무리수라고 할 수 있고 강행이 쉽지 않으나, 이미 자신으로서는 의혹이 가득한 모종의 상황으로 억울하게 낙선했다는 상황이므로 물러설 수 없는 구도다. 배수진을 친 자로서는 지혜롭게 택할 수 있는, 용감한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택해야 할 강수를 뒀다는 풀이가 나온다. 현재 상황을 바꿔 확전을 시키면 오히려 돌파구가 생긴다는 말을 민 의원은 되뇌고도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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