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여의도25시] 치킨업계, 사소한 오해가 만든 '나비효과'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4.02 20:44:38

[프라임경제]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BBQ의 보도자료를 문제 삼았습니다. BBQ가 보도자료에서 자신들을 '착하게' 포장하기 위해 타사가 가맹점주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일 제너시스BBQ는 '물품 대금 미납에 따른 연체 이자를 안 받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BBQ는 업계에서 15%라는 높은 수준의 연체 이자를 적용하고 있어, 영세한 가맹점들이 힘든 상황이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BBQ가 계약서상 표기된 물품 대금 연체 이자 15%를 부과하지 않아 왔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통받고 있는 패밀리(가맹점)를 위해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BBQ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계약서상 명시된 물품 대금 연체이자를 회사 설립 이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아 주목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업계 내의 일부 업체들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물품 대금에 대해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면서 연체이자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가맹사업자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치 업계에서 BBQ만 연체이자를 받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교촌치킨과 bhc치킨 등 치킨업계에서도 단 한번도 이자를 부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킨업계 3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보면 지연이자 연 15%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입니다.

해당 이율은 2015년 20%에서 15%로 낮아졌고, 지난해 6월부터는 1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 프랜차이즈업계 대부분이 법적으로 동일한 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번 사태로 교촌과 bhc는 의아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동일한 조건으로 물품 대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경쟁사를 저격하는 듯한 이번 BBQ 보도자료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2~3번 정도는 넘기고 이후 연체가 이어지면 변제능력이 있는지 파악해 시정요구서를 보내는데요. 연체한 가맹점에 15%라는 높은 이자를 실제 부과했다간 서로의 신뢰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묻자 BBQ 측은 "치킨업계가 아닌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런 사례가 많다는 이야길 듣고 선행하는 차원에서 알리고자 작성하게 된 것"이라며 "최근 대구나 지방 쪽 가맹점주분들이 물품 대금 미납 시 연체료가 어떻게 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3번까지는 미납되더라도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가맹 사업의 특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조건이지요.

그런 BBQ가 가맹 사업 특성상 불가능한 조건을 근거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니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볼멘소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번 BBQ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은 칭찬 받을만 하지만 업계 전체에 대한 아주 작은 배려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