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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지원?…공공기관 사칭 불법 대출광고 주의보

태극기·정부기관 로고 변경해 페이스북 광고 게시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3.26 14:21:27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사칭한 불법대출광고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민금융'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 ⓒ 금융감독원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서민금융지원센터나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이들이 '저금리 금융지원'이나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온라인 광고를 대량으로 노출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24일까지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상담 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대비 43.6% 증가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해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했다. 이들은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불법광고를 자행했다. 

이 밖에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대출상품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기관 명칭을 혼합해 불법 대부광고를 게재,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가짜 기사로 연결해 신뢰감을 조성한 뒤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식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하는 대출 광고를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App),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유사한 발신인의 개인정보 요구, 앱설치 유도는 불법업체 대출사기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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