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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리경영' 저버린 한화손보, 신임대표와 함께 윤리 뜻 되새기길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3.25 16:26:27
[프라임경제] 윤리(倫理). 뜻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다. 이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을 만큼 흔히 쓰는 단어지만,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논란을 빚었던 한 손해보험사는 이 의미를 잊어버린 듯하다.

최근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사의 비윤리적 행동을 전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오토바이와 자동차 충돌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고 자동차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인 배우자와 자녀 A군에게 6:4 비율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자녀 A군 후견인에게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 중 6000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A군 어머니 몫 9000만원은 미지급된 상태다.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이전부터 고국에 돌아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수년이 지난 현재, 한화손보는 초등학생 A군에게 당시 자동차 동승자 치료비 및 합의금 5300여만원 중 절반수준인 약 2690만원을 돌려 달라며 구상권 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해당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2700만원을 갚도록 했고, 다 갚을 때까지 연이율 12%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며 지난 12일 이행권고결정했다.

A군은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해당 결정문은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 소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뒤 약 15만명에 이르는 동의를 얻으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한화손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보험사는 뒤늦게 유가족과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이 조차도 '눈치 살피기식 수습'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보험사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더 큰 충격으로 와닿는다. 특히 한화손보는 '윤리경영을 통한 믿음과 신뢰의 기업'을 표방하던 기업이기에 그 실망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하지만 한화손보가 '윤리경영' 관점에서 A군 사정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한화손보는 지난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강성수 대표를 선임했다.

강성수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고 그것을 뚫고 나오는 빛은 더욱더 찬란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한화손보는 실추된 대외 이미지와 더불어 지난해 개별기준 610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이중고로 어둠이 짙은 상황이다.

강 대표는 자사주 7만2000주를 매입하는 '책임경영'으로 어둠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보여준 한화손보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논란이 '책임경영'을 강조한 신임대표의 도덕적 기준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향후 한화손보가 강성수 대표라는 새 선장의 지휘에 따라 '윤리'의 뜻을 되새겨, 경영실적과 고객만족 등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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