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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비유동성 자산 50% 이상 '개방형 펀드' 금지

투자자 정보 제공 · 감독당국 보고 의무 강화…본연 순기능 고려 '운용 자율성'은 보장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2.14 14:15:10
[프라임경제] 앞으로 사모사채 및 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또 유동성 위험 관련 투자자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 성장, 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 민간 모험자본이다. 특히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불완전판매와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하면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된 상황.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현황과 잠재위험 파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2개사, 1786개 펀드(총 22조7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대부분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나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시장 규율 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선별적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상환·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를 도입한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일정 비율(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이 금지된다. 또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고,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유동성 위험 관련 투자자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 지연 또는 예상 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유동성 리스크 현황과 관리 방안도 투자자 및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자·손 구조 등 복잡한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복층 투자구조 펀드를 이용한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도 차단된다. 

당국은 피투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사 펀드 투자자 수까지 합산한다는 방침이다. 

복층 투자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도 도입된다. 개방형 펀드의 폐쇄형 펀드 편입 시 폐쇄형 펀드를 비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유동성 규제를 도입한다. 또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를 통한 레버리지도 확대된다. 운용사는 증권사와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를 제공받아 사모사채와 메자닌 등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레버리지 사용 시 손익 폭이 확대되므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

당국은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Prime Broker Service)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운용사는 PBS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대방과 장외파생계약(TRS)을 통해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TRS 계약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인 400%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TRS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의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으로 대량 자금 회수가 발생할 경우도 대비한다. 증권사의 임의적 조기 계약 종료에 따른 시장 리스크 및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TRS 등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차입을 통한 운용 여부와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하고, 선순위자(채권자) 존재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적시에 충분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더불어 운용사 동향 및 펀드 판매 동향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예방적 검사를 실시하며, 자본금 유지 요건인 7억원 미달 등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패스트트랙으로 적극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한다. 감독당국의 감독 역량이 모든 운용사와 펀드에 미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협회에서 전체 사모펀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감독당국에 감독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가 발생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투자자산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에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상환·환매 계획을 수립해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진행 경과를 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이미 지난 13일부터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을 2인 이내로 파견하고 있으며, 3인 내외로 구성된 판매회사 직원의 상근 관리단도 지난 12일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초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 후 필요한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감독행정(행정지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상환·환매연기 펀드 관련 분쟁 조정 및 검사·제재 절차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강화된 사모펀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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