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자수첩] 개정된 벤처투자법, 엔젤 투자자에 날개 달아줄까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20.02.13 18:31:02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출범후 1호 제정법안인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정식 명칭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벤처 투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정리 뿐만 아니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엔젤투자란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얼핏 보면 벤처캐피탈과 비슷해 보이지만 돈의 출처가 다르다. 벤처캐피탈은 대기업 위주로 출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모으지만, 엔젤투자자는 개인 혹은 개인투자조합이 자금을 조달한다. 

'남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인 만큼 규약이나 조건이 까다로운 벤처 캐피탈에 비해 엔젤투자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율이 비교적 자유롭다. 또 고위험 투자지만 성공시 보상도 그만큼 크다.

여기에 엔젤투자 시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구조가 없어 스타트업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또 개인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엔젤투자자는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의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는 경향이 있다.

중기부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엔젤투자 실적은 5538억원으로, 2017년 3235억원, 2016년 2586억원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늘었다. 벤처 붐이 일었던 2000년 5493억원도 뛰어넘은 수치다. 일반인 엔젤투자자도 2014년 약1100명에서 2018년 1만1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도 그간의 규제를 푸는 분위기다. 기존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액에만 100% 소득 공제 기준이 가능했다면 2018년 이후 이 기준은 3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이번 개편도 같은 맥락이다.

스타트업의 가장 큰 고민은 부족한 자본력이다. 특히 창업 초기 이후 투자를 받는 기간이 '죽음의 계곡'으로 불려질 만큼 어려운 일이다. 죽음의 계곡 기간 동안 잠재력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이 사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때문에 사업 초반 사업 스타일이 잘 맞는 엔젤투자자가 나타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다.

중기부는 추가적인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을 2~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정책을 통해 엔젤투자 판을 키워 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천사'들을 내려주길 바라 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