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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가성비 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확인해야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2.13 17:43:32
[프라임경제] #삼대가 같은 집에서 사는 정식씨(30세)는 여행 중인 할머니가 호텔 욕조 일부분을 파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취업 후 새 차를 구매하며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욕조 교체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 의도치 않은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그 피해가 타인의 부상이나 스마트폰, 전자제품 파손 등 고가 제품이라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존재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쳐 버리는 보험특약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은 실생활에 유용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 특약으로 존재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8촌 이내 혈족이 특약 혜택받을 수 있죠. 해당 특약의 보장한도는 1억원이며, 보험금은 월 500원에서 600원 정도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사고로 피보험자 외,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운동 중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거주 중인 집의 수돗물이 새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타인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파손시킨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합니다. 

해당 특약은 대인보상‧대물보상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대인보상 경우 자기부담금이 0원이지만, 대물보상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존재하기도 하죠. 만약 가족 중 여럿이 해당 특약을 가입한 상황이라면 '실손의료보험'처럼 여러 보험사에서 비례보상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물보상 자기부담금이 없을 수도 있겠죠.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은 식당 같은 특수 목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지만, 개인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특약뿐"이라며 "적은 비용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관련해서 보장받을 수 있어서 가성비도 최고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자녀만이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과 피보험자와 배우자가 대상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사들이 신규로 판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별도 상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상품 특약으로만 존재하는데요. 이 기회에 내가 가입한 보험에 특약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아울러 특약 가입여부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파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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