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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도정법 조사'서 법조인 임병용 필두 GS건설 전략 '눈길'

입찰무효화 국면 후 발생한 '향응제공시도' 판결여부 무관 '입찰 고(Go)'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2.12 15:52:23
[프라임경제] 강북 재건축 최대어 '한남3구역' 현장설명회가 지난 10일 개최된 가운데, 지난해 11월 경 발생했던 GS건설 OS(외주)직원의 '조합원 카페 ID 도용'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금을 건네려했던 사건의 음성파일이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다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특별조사를 통해 제안서 내용 등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입찰을 무효화 시킨 뒤 발생해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의 법적 대응이 업계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개인정보법 위반'의 문제로 풀어내, 시공사 선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도정법상 책임을 OS로 돌리고, GS건설은 '간접적' 내지는 '도덕적'인 책임 수준으로 규정하는 전략을 구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에서는 재건축 시장의 과열경쟁을 도정법에 의거해 단속하려는 기조를 세웠는데 해당 문제를 도정법에서 일정부분 비껴나가게 해, 최근 특별조사와 고발조치와 같이 날카로운 칼날을 직접받는 것을 피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계관계자들은 이러한 GS건설의 대응이 단순히 일시적인 방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GS건설을 이끌고 있는 전문경영인인 임병용 부회장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을 가진 '법조인'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은 외주업체인 홍보대행사 직원이 수행한 일이기 때문에 GS건설이 ID도용과 이 ID를 이용한 비방게시물 작성을 직접 지시 또는 요청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GS건설이 직접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도용 피해당사자 조합원에 의해 고소된 것은 지난해 11월29일로, 검찰이 한남3구역 입찰 3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1월21일보다 2달여 앞선 시점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도 큰 틀에서 입찰경쟁 업체가 벌이는 수주경쟁 속에서 조합원을 포섭하려한 내용으로 보고, 앞선 특별조사단의 고발건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접근했다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가정법입니다.

실제 임병용 부회장이 이러한 부분을 진두지휘하지는 않았겠지만, LG그룹 시절부터 법적인 디테일을 잘 챙기고, 사건을 분리해 처리하는 능력으로 이름 높았던 임 부회장의 경력을 생각하면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해당 사건은 GS건설의 수주전이라는 큰 전쟁터가 아닌 OS직원의 각개전투 중 벌어진 '해프닝'이 됐고, 수주전 조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자유를 얻은 GS건설에게는 조금 신경 쓰이는 '하청업체의 일탈'로 해당 사건을 몰아갈 여유가 제공됐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도 "이미 작년에 발생한 일"이라면서 "판결이 나기 전에는 상황이 변할 것은 없다"며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오는 4월26일 시공사선정까지의 일정에 GS건설이 중도 탈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금 300만원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아닌 만큼, 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략'일 수 있는 이번 일들이 어떻게 풀려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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