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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12.09 16:30:48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사회적 입원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1일부터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58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사전지급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올해 기준 580만원)을 넘어서면 병원은 더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았다.

내년 1월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바뀐 방식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모두 받아야한다. 대신 건보공단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 부담상한액 가운데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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