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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뜨거운 감자 '강제북송' 각 당 입장도 천차만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1.14 21:32:30

지난 8일 우리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 6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 선원 2명을 북송시켰다고 밝혀,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회의에서 "그동안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불법 강제북송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있었고 여러가지 풀어야 될 의혹들이 많았다"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 의해 북한 선원들이 비정치적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으로 송환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그 법은 귀순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정착금 및 주거지원 등을 하지 않을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북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은 아니며 정부가 그것을 북송의 근거조항으로 해석하고 그 조항을 적용해 북송했다면 그 법률은 위헌이 될 수 있는 법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지연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장에서 "정부가 국제법인 고문방지협약 중 제3조 1항을 위반했다. 우리나라 자유의 품으로 오겠다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되돌린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탄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에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탈북 주민들을 비인도적으로 강제북송하고 본인들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거짓말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대표도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당에선 이번 청와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민중당 관계자는 "헌법의 영토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률을 보면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한 범죄자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기초 조사를 해서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온전하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아주 합리적인 처리방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또다른 관계자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답해, 추후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까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북한 선원 2명의 강제북송에 대해) 공식적인 당의 입장은 없지만 (한 번 언급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의 공식적 입장은) 구체적인 전모와 사건 내용을, 즉 팩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혀 그가 직접 당에 의논을 하자고 언급해도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돼 이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북5도청에선 "(이북5도청이) 행정안전부 내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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