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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비올리스트? 여전히 부실학회 판단 영향, 까닭은…

연구재단 "법적 라벨링 하는 경우 해외서도 없어"…과기정통부, 오픈 기준으로 유용하지만 변화 가능성 시사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10.28 17:07:33

[프라임경제] '부실학회'가 이슈로 부각된 바 있으나 일관되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어떻게 해결을 할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8년 8~9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년제 대학·출연연구소·4대 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의 부실학회 참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년 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오믹스'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지명 철회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부실학회는 연구의 질적 수준 점검 및 자정 기능이 없거나 간소하다. 학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학문 연구나 건전한 논쟁 진행과는 무관하게 출판과 논문 게재를 통해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교육부·과기정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안)'에서도 부실학회 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학술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개요가 소개된 바 있다. 

부실학회가 확실한 경우나 신중 판정이 되면 참가자에게 제재를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각 대학이 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 등에 반영하는 효과가 기대됐다. 관심이 높고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는 있는데, 과연 부실학회가 무엇인지 기준 마련이 문제라는 것.

이런 상황에 비올리스트(제프리 비올이 만들었다. 빌리스트로도 부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 자료의 작성자가 학자나 연구자, 교수인지에 논란이 있다며(위키백과의 경우 '사서'로 표기) 검증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이 있다.

작성자가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이 비올리스트는 원문은 삭제됐으나 익명의 연구자가 복사본을 활용, 업데이트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부실학회 검증 문제와 비올리스트 등 현재 논의되는 자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부실학회·약탈적학회 등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잡지나 학술대회 등의 빈약한 경우에 대한 공격용어로 쓰이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를 법적으로 라벨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도 검증기준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올리스트나 리서치게이트 등에 (부실학회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면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 검증  판단은 학교나 학과에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리서치게이트의 경우 다수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SNS 형식이라 집단지성에 의해 검증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위의 5월 발표 자료에 언급된 검증대응체계 기준 마련에 대해 현재 기준이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올리스트라든지 부실 리스트와 SCI(권위있는 학술 논문인용색인) 자료 등을 모아서 공개하고 DB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실학회와 관련된 블랙 리스트 성격 자료와 화이트 리스트 성격 기준들을 망라해, 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신고 기능을 구현하고 의심 학회에 대해서는 부실한 게 맞는지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비올리스트의 경우, 일종의 '계륵'인 상황으로 풀이된다. 애초 원문 자료가 삭제되고 첫 작성자가 손을 떼긴 했으나 다른 이의 참여로 생명력을 유지 중인 것. 이 상황에서 잘 정리된 자료로 다시 계속 활용 기준으로 언급되면서 생명력과 존재 이유를 다시 부여, 인정받으며 '뫼비우스의 띠'를 그리고 있다.

대안은 없을까? 정부나 관계 기관의 일괄적인 기준 확립이 아니라 학자들의 '오픈된 논의에 따라 기준이 확립, DB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답이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학계의 향후 논의와 필요성에 따라 이른바 이 오픈 기준에서 비올 리스트 등이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학계의 몫이다.

11일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는 '부실학회 문제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이 실렸는데 여기서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양적 논문 실적 평가 대신 질적 평가를 강화해 부실학회 문제로 인한 생태계 왜곡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학회를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기준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출장비와 연구비 부정으로 부실학회 참여 문제가 축소돼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논문을 실어주는 매체를 찾는 데 급급해 부실학회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이 비올리스트 등 외국 자료에만 의존하고 가담이나 연루 검증 객체로만 되는 피동적·수동적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과도 연결된다. 과기정통부 등이 고심하는 프로세스와 거기 필요한 판단 DB를 풍성하게 가꾸는 일에 학계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주도적으로 나설 때 비올리스트 타당성 논란 같은 문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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