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LG화학이 합의서 파기" SK이노, LG화학에 추가소송

LG화학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특정 한국특허에 관한 것"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10.22 18:12:18

[프라임경제] SK이노베이션(096770)은 LG화학(051910)이 합의서를 파기하고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사업 미국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이며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LG화학이 올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지난 2014년에 양사간 소송전 당시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2014년 소송전 합의 당시 관련 특허(KR 775310,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깨고 KR 310을 포함한 합의를 파기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국내에서도 특허를 냈던 미국 특허 'US 517'와 관련 후속 특허 US 241, US 152 등 3건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각각 5억원을 청구했으며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취하 완료시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BA 측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과거 소송전 당시 SK이노베이션은 대승적 관점에서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지난달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 2건의 후속 특허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총 3건의 특허를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의 국내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LG화학 측은 즉각 반박했다. LG화학 측은 입장문을 통해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특정 한국특허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돼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며 "LG화학이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간 배터리 분쟁은 LG화학이 올 4월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 역시 지난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서 제기한 뒤 지난 9월3일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LG화학이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하며 양사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