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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판촉비 떠넘기기 '갑질'에 대리점법 첫 적용

한샘 불복 "공정위에 행정소송 하겠다"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19.10.14 15:04:41

[프라임경제] 한샘(009240)이 대리점에 사전 협의 없이 판촉 행사를 진행하다 '갑질'로 도마위에 올랐다. 한샘은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한샘 본사 전경. ⓒ 한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과의 사전협의 없이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샘은 부엌, 침실, 거실, 욕실 등 주택 공간에 비치하는 가구, 생활용품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업체. 특히, 부엌·욕실(Kitchen&Bath, 이하 KB) 가구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KB 가구는 주로 KB 대리점과 리하우스 대리점(토탈 인테리어 제품 판매점) 및 리하우스 제휴점(한샘과 제휴해 홈 리모델링 관련품을 취급하는 인테리어 업체)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다.

또한, 별도의 KB 전시매장을 운영하는데 이는 한샘 본사에서 관련 제품을 제공하고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품을 활용해 고객에게 판매활동을 하는 구조다.

한샘에 따르면 '상생형 표준 매장'은 본사-대리점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만든 매장이다. 본사에서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대형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해오는 형태로 운영된다.

실제 대리점을 위해 설치된 매장이기 때문에 가구 판매 수익은 대리점으로 온전히 돌아간다. 한샘측은 구조상 상생형 표준 매장의 판촉활동을 대리점 주체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해당 기간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 월 9500만원~1억4900만원(2017년 전체 입점 대리점 기준)을 지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적용된 첫 사례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본사가 공동판촉행사 시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샘 관계자는 "매장 특성상 절차를 갖추기 어려웠지만 본사는 대리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판촉비 규모 및 대상을 결정했다"며 "공정위 제재 시 매장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다고 생각해 행정소송으로 본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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