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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EZZ에 중국 불법점유·군사위협…베트남 주석, 전면에 나서

중국 해상영토 야심에 제동…"남중국해 상황 과학적으로 분석하라" 지시

이유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10.09 22:10:18

[프라임경제] 베트남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베트남 정부에 남중국해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쫑 수석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 해양 영유권 문제가 새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베트남 언론 등에 따르면, 쫑 주석은 7일 베트남 공산당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회 연설에서 "세계와 국내 상황, 특히 동해(남중국해의 베트남 명칭) 상황에 관해 과학적 근거를 갖고 분석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라"고 말했다. 이는 베트남 정부에 대한 공식 지시로, 중국의 해상영토 야심에 대해 베트남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은 베트남과 중국의 영해 분쟁과 관련 “과학적 근거를 갖고 분석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라”고 베트남 정부에 지시했다. ⓒ 연합뉴스

베트남 쫑 주석의 이번 입장 표명은, 중국의 해양탐사선이 뱅가드뱅크 인근 해역에서 수개월째 탐사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이 해군은 물론 공군까지 동원해 베트남 어선을 무력 위협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중국 탐사선, 베트남 영해서 즉각 철수하라" 재차 촉구

중국 해양탐사선 '하이양디즈8호'는 지난 7월3일 중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의 호위를 받으며 베트남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는 뱅가드뱅크 인근 해역에 진입해 베트남 해안 경비함들과 한 달 넘게 대치하다 지난 8월7일 철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이양디즈8호는 9월7일 또 다시 뱅가드뱅크 해역에 진입해 9월27일까지 머물렀고, 현재 베트남 EEZ 내 다른 해역에서 활동 중이다. 

이에 베트남은 경비함을 파견해 중국에 항의하고 있고, 중국은 해군과 공군을 앞세워 자국 영해라고 맞서는 상황.

이 과정에서 중국 선박들이 베트남 EZZ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베트남 어선을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졌고, 이에 베트남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당시 레 티 투 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해양탐사선 하이양 디즈 8호가 베트남 EEZ을 침해한 것은 1982년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베트남의 자주권 및 관할권 위반이고, 양국 간 관계를 손상하는 것"이라며 "베트남 정부는 중국 정부에 이런 심각한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선박들을 베트남 해역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베트남 권력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도 잇따라 항의했고, 이번에 쫑 주석까지 전면에 나섰다. 

◆"중국 해상영토 야심…전투기·폭격기까지 배치 위협"

이런 가운데 라이언 마르틴손 미국 해군참모대학 조교수가 양국 갈등과 관련,  중국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국제법상 베트남의 영해에 중국이 침범해 불법으로 군사 행동까지 벌이고 있다는 게 논점의 요지.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의 하이양디즈8호가 머물고 있는 뱅가드뱅크 인근 해역은 베트남독점경제구역(EEZ) 200해리 내에 있다고 유엔해양협약법에 명시돼 있다. 하이양디즈8호는 중국해안 무장경비대와 해양민병대에 의해 경호를 받고 있으며, 중국은 베트남 선박을 위협하기 위해 전투기와 폭격기를 지역에 배치한 상태다.

하이양디즈8호는 지난 9월 뱅가드뱅크 해역에 진입해 머물렀고, 현재 베트남EEZ 내 다른 해역에서 활동 중이다. ⓒ 연합뉴스

외교채널을 통한 베트남의 항의에도 중국은 오히려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하이양디즈8호는 베트남 남부 도시인 판 티엣에서 182km 떨어진 베트남 해안선에 가까운 곳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라이언 마르틴손 조교수는 "뱅가드뱅크 유역이 남중국해에서 해양권의 경계선인 'nine-dash line'과 'Nansha Islands(대륙붕의 중국어)'을 중국은 자기들 중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뱅가드뱅크는 베트남 붕따우에서 160해리, 중국 하이난 섬에서 600해리 이상 떨어져 위치해 있다"며 "1982년 유엔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르면, 해안국가는 EEZ(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준선에서 200해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 및 대륙붕(영해의 너비가 측정되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어서도 350해리를 초과하지 않거나 2500m의 등대에서 100해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뱅가드뱅크가 중국의 EEZ 및 대륙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것은 베트남의 200해리 EEZ 및 대륙붕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6년 7월12일 판결에서 Spratly Islands(남중국해와 베트남 사이의 600마일 거리에 있는 많은 섬들)의 일부를 포함해 남중국해의 지형의 특징상 단지 12해리 영해에만 해당되고, EEZ 또는 대륙붕을 생성하지 않으므로 헤이그의 중재 재판소에서는 중국 주장의 'nine-dash line'을 기각했다(UNCLOS 제121조 3항에 의거)"고 덧붙였다. 

◆"중국은 국제사법기관의 해상 분쟁 해결을 꾸준히 거부"

라이언 마르틴손 조교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뱅가드뱅크에 대한 주권을 오랫동안 누리고 있다. 1971년 베트남은 이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고 입찰을 위한 탐색 블록을 제공했다. 또한 베트남은 1988년 석유탐사 광고 시추를 위해 외국 입찰자를 초청했고, 1994년 뱅가드뱅크 근처 탄 롱(블루 드래곤) 필드 탐사를 위해 미국의 대형 에너지 회사인 엑손모빌(ExxonMobil)과 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1989년 이래 해상교통, 어업, 과학연구 및 석유탐사를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생활시설 및 등대로 구성된 과학·경제 서비스 방송국을 설립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해안 경비대가 뱅가드뱅크 근처 베트남 선박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법재판소(15명 중 1명)와 국제재판소의 판사와 해양법 집행관(21명 중 1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사법기관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해상 분쟁 해결을 꾸준히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COC)의 행동 강령에 관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아세안은 COC에서 UNCLOS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관련 양측은 모든 아세안 국가와 중국의 동의 없이 아세안 외부 국가와 공동 군사 훈련을 할 수 없다 △ 관련 당사자는 모든 아세안 국가 및 중국의 동의 없이 아세안 외부 국가와 경제 협력을 수행 할 수 없다 △COC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제한 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영구회원인 중국은 UNCLOS 및 중국이 약속 한 기타 국제 조약에 명시된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중국은 고의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수단들을 사용해 다른 국가를 괴롭히고 강요할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크리프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상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해결하는 것을 질질 끌어 지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제법 관행에 따르면 주권과 관련된 그리고 주권 및 관할시행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베트남과 필리핀과 같은 남중국해에 위치하는 합법적인 작은 국가들 간의 소통을 통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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