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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출산비용 낮추는 정책 '필수 체크'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09.25 15:46:59
[프라임경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14%를 넘는 '고령 사회'입니다.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는데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고령화 추세와 반대로 출산은 그야말로 '저출산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 숫자)이 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에 그쳤으며,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30만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저출산 요인으로는 '경제적 부담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육아 비용은 물론, 임신부터 출산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출을 감수해야 하니깐요. 물론 정부 및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여러 지원 제도를 마련했으나, 대다수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세금융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육아 정책 중 출산 지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경기도에 사는 A(32·여)씨는 지난 5월 임신 24주차에 조기진통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자궁수축으로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에서 '트랙토실'이라는 비급여 자궁수축억제제를 맞으며 2개월 가량을 버텼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낳았지만, 의료비가 일반 맞벌이 부부조차 감당하기 힘든 2000여만원이 청구됐다. 고민하던 A씨 부부는 우연히 정부 지원 정책을 알게 됐다. 

혹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으로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산모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임산부 및 태아 건강에 대한 걱정은 물론, 의료비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런 고위험 임산부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더불어 부모 및 아이 건강을 보장하는 사업이죠. 

조기 진통을 비롯해 △불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종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 치료에 있어 일반 출산 비용에 추가되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조기진통 등 19종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입원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임산부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크게 정부지원사업(보건복지부)와 민간협력사업(인구보건복지협회&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원 대상과 기준이 조금 다르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중 정부지원 사업은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90%를 지원합니다. 

진찰료는 물론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포함되죠. 다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및 식대나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민간협력사업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임산부 및 태아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진단받은 모든 고위험 임산부가 대상이지만,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은 임산부를 선정하죠. 

의료비 지원도 중증도나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수급자는 100% 지급되나 △특이질환자(암·전신 홍반루푸스·인슐린의존당료병 등) 최대 100만원 △이외 최대 60만원 수준이죠. 

정부 및 민간협력사업 모두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환수조치'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또 먼저 받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된다는 점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외에도 '재난적의료비'도 체크할 만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까지 시행했던 한시적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게 평생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한 바 있죠. 

하지만 현재는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에게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 가구이더라도 능력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혹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상한(연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해 '마지막 의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이용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미용 및 성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 등은 지원되지 않죠. 또 민간보험 및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차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또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신청할 수 있죠. 

이외에도 △난임 정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출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관련 지원 정책을 살핀다면, 보다 행복한 출산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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