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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억 지원

올해 마지막 정책자금, 10월1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선착순 예약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9.24 16:33:54

경남도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연초 분기별 일반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애로를 해소하고자 4분기 정책자금 12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그동안 경남도는 1분기 300억원, 2분기 200억원, 3분기 200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4분기 지원액을 포함하면 총 820억원의 일반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10월1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날짜에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상담 예약 후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4분기 정책자금이 올해 마지막 지원인 만큼지난 추석자금 소진으로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도내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의 경우 소공인 특별자금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19년도 4분기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과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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