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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불매운동 불똥 튄 '에스원-LG유플러스'

대표적인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지분구조 얽혀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9.06 12:01:24

ⓒ 에스원 홈페이지 화면캡처

[프라임경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 여파가 정치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특히 격화된 반일 감정이 삼성그룹의 보안전문기업 에스원(012750)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로 확산, 에스원과 손잡은 업체들에 대한 우려로까지 연결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민생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에스원과 같은달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위 측은 이번 에스원 고발 사유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누설죄 △개인정보법 위반 등이라고 밝혔다.

◆ 민생위 "보안 관련 정보 새 나갈 수도"

민생위의 에스원에 대한 고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보안을 책임지는 회사의 지분 구조상 일본 기업이 최대주주로 있어, 자칫 일본에 보안 관련 정보가 새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에스원 최대주주는 지분 25.65%를 지닌 일본 대표 보안기업 세콤이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를 근거로 민생위 측은 2대 주주인 삼성SDI 지분과 더불어 삼성 계열사들이 에스원에 지니고 있는 지분율 모두를 합산해도 세콤 지분율에 못 미쳐 일본 기업의 보안업체로 분류된다는 점이 정보 유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보안 관련 자료 유출 우려와 함께 해당 기업이 전범기업과 지분구조가 연결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에스원의 최대주주인 세콤의 최대주주는 13.05%의 지분율을 보유한 일본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이다. 이 신탁은행의 최대주주는 지분 46.5%를 가진 일본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으로, 이 곳은 미쓰비시 대표 계열사 중 한 곳이다. 이로 인해 세콤은 미쓰비시 그룹의 자회사에 손자기업으로 분류된다.

미쓰비시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이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작업장을 운영하며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전범기업 중 한 곳이다.

이러한 지분구조를 지닌 에스원이 국내 독립운동기념관 등의 경비 시스템을 맡고 있어 적절성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 금융감독원 젅자공시시스템

두 번째는 에스원 대표이사가 한·일 공동이라는 점이다. 현재 에스원 대표는 육현표 사장과 키다 코이치 부사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키다 코이치 부사장은 세콤에서 오랜기간 몸담으며 세콤 자회사 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세콤 측 인사로 분류된다.

민생위 측은 이와 관련 "의사결정자 즉, 대표가 일본인인 곳에서 정보 노출 위험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에스원 측이 밝힌 공동대표 선임 배경인 '정보교류' 차원이 어떤 정보교류 목적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생위 측은 이번 검찰 고발과 더불어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 에스원과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함께 보냈다. 해당 공문을 받은 곳 대부분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에스원 "말도 안 되는 억측에 불과"

논란이 불거진 에스원과 보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인 LG유플러스(032640)다.

에스원과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24일 '통신·보안 융복합 사업협력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를 통해 통신·보안 융복합 사업 과제 발굴 및 확대 방안 마련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위는 에스원과 LG유플러스 MOU 체결 건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이러한 지분구조를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의심스럽다"며 "통신 관련 정보 역시 일본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스원 측은 민생위 측의 이번 고발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에스원 지분을 일본 기업이 지니고 있다는 이유에서 공공기관 기밀이 일본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고객 정보나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다"며 "절대 그럴 일 없고 (민생위 측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기술교류에 대해 "세콤과 에스원 정보교류는 기술교환 목적이다"며 "보안업계 트렌트를 교환하는 자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범기업 지분 논란에 대해 "세콤이 에스원의 지분 보유는 단순 투자개념이다"며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역시) 신탁회사 성격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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