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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축의금·세뱃돈도 증여세 내야 할까' 가족 간 증여세 A to Z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9.02 16:21:46

[프라임경제] 자녀 결혼식 축의금이나 선물로 사준 자동차 등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노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간과하기 쉬운 증여에 관해 미리 공부해야겠죠.

최근 대신증권에서는 증여세와 절세법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먼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특수한 관계인 가족 간에는 증여세를 일정 금액까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제 한도는 6억원 이하, 성인 자녀인 경우는 5000만원 이하,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 이하이며, 그 외 형제자매·친족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용돈, 학자금 등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 속 금전 거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일정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만일 수증자가 이 돈을 모아 예금, 적금, 주식 등에 투자했거나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에 사용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이는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생활비를 매달 주었고, 이를 자녀가 해당 용도에 맞게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아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썼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축하금이나 기념품 등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각각의 소득에 따라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판례가 있습니다. 2003년 국세심사사례에 따르면 외손자에게 송금한 축하금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합니다.

한편, 부모가 부모 명의로 축의금을 받아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부모가 축의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방명록 등)가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니, 관련 자료들을 잘 챙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명절 세뱃돈을 대신 관리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액수가 큰 경우에는 증여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부모가 자신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목적으로 자녀 계좌를 만든 것으로 의심받고, 차명계좌 사용으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 조세 회피가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세뱃돈과 용돈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녀가 세뱃돈 또는 용돈을 모아 계좌에 저축하는 것도 증여로 본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세뱃돈을 실제 용돈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저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에 대비하려면 증여세 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의 금액과 기간을 잘 활용해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녀가 친척 등에게서 명절마다 용돈을 받았다면, 바로바로 자녀 계좌로 입금하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친척이 준 돈은 별도로 10년간 1000만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는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증여세 납부 항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금액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내야 할 금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0∼2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증여에 관한 절세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은 공제금액 내에서만 증여하거나 받아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증여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분들도, 미리 신고해 두어야 추후 추가 증여 시 기존 증여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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