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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주민들 SRF 업체 손 들어준 전남도청에 '뿔났다'

한솔페이퍼텍 이전 대책위, 전남도 행심위 판결에 대한 무효소송 청구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07.25 17:34:46

한솔페이퍼텍 이전 대책 환경연대 전남도 행심위 판결에 대한 무효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 한솔페이퍼텍 이전 대책 환경연대

[프라임경제] 전남 담양 지역민들이 고형연료제품(SRF) 확대사용 승인을 놓고 업체 측 손을 들어준 전남도 행심위의 결정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한솔페이퍼텍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지역민들은 전남도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25일 지난 3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고형폐기물연료의 사용을 승인해 달라'는 행정심판에서 한솔페이퍼텍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전남도가 최소한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최근 고형연료제품(SRF)와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한솔페이퍼텍은 한솔제지 그룹의 계열사로 주거밀집 지역인 마을 한복판에 년간 1만950톤의 환경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자용 판지 제조업체다.

지역 주민들과 담양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질, 악취,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36년간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고형연료제품(SRF) 소각량을 현행 30%에서 100%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남도 행심위 인용 결정을 내세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신청한 상황이다.

행심위는 "SRF가 환경에 해롭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주민의 민원이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했다.

이에 맞서 주민들은 "국가는 생명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주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담양군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은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행심위 결과에 분노한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해 전라남도 항의방문, 총궐기대회, 서명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오는 7월30일에 열릴 행심위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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