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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개정에도…구직자 열에 여덟 "면접서 개인정보 질문 받아"

'결혼여부' 최다…가장 부담되는 면접 질문 '부모님 직업'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7.24 10:21:53
[프라임경제] 이달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가운데 구직자 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크루트와 두잇서베이 공동 조사결과, 구직자가 면접에서 가장 많이 받아 본 개인정보 질문은 '결혼여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인크루트


이는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대표 최종기)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총 참여자 4877명 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4153명의 응답을 참고했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40% 포인트)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이 금지됐다. 수집·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다.  

먼저, 면접 시 받아 본 질문을 그 유형에 따라 △용모 △결혼여부 △출신지 △부모직업 관련 질문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복수선택하게 한 결과 '결혼여부(30%)' 관련 질문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출신지(23%) △부모직업(20%) △용모(15%) 관련 질문 순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61%)'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남성 구직자가 받아 본 비율은 39%에 그쳐 큰 격차를 드러냈다. 
 
이렇듯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구직자들이 느끼는 심경에 대해 각 질문별 선택하게 했다. 설문은 5점 척도로 구성,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1점) △약간 부담스럽다(2점) △보통(3점) △약간 부담스럽다(4점) △매우 부담스럽다(5점) 순으로 배치했다. 

그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해 살펴보면, 4개 질문유형 중 면접 시 가장 부담되는 질문은 바로 '부모직업(83.7점)'이었다. 계속해서 △용모(79.3점) △결혼여부(74.7점) △출신지(72.5점) 순으로 불편해 하고 있었다. 

실제로 4개 질문유형별 가장 많이 선택된 보기 가운데 '부모직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9%가 각각 △매우 부담스러움(39%) △부담스러움(30%)을 선택해 해당 질문에 대한 높은 반감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요구 금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마찬가지로 4개 질문 유형별 찬반여부를 선택하게 했는데 '찬성', 즉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긴 항목의 경우 △부모직업 관련질문(77%)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용모(71%) △출신지(65%) △결혼여부(59%) 질문 순으로 득표했다.  

한편, 본 설문조사는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인크루트와 두잇서베이 회원 총 4877명이 참여했으며 그 가운데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4153명의 응답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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