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는 하는 일의 특징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으면서, 상대와 대화를 친절하게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감정노동자라고 해요.
지난 2018년 10월18일부터 감정노동자들을 보호 해야 한다는 법도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2회에 걸쳐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할 거예요. 감정노동자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과 해결하기 힘든 민원을 가지고 온 주민들과 어떻게 대화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줘요.
특히 광주광역시는 이 교육을 바탕으로, 일반 사람들도 감정노동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를 확대하고 만들어 갈 계획이에요.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정석(태원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성남)
나윤석(대구과학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대구)
이준호(서라벌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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