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파나진, 박준곤 前대표와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19.07.12 11:59:35
[프라임경제] 분자진단 전문 기업 파나진(046210, 대표이사 김성기)이 박준곤 전대표와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파나진


대법원은 박준곤 전파나진 대표 측에서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파나진과 박준곤 전파나진 대표와 민사소송은 종결됐다. 

파나진 관계자는 "박준곤 전대표로 인해 입었던 피해 일부를 회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시장 일각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박 전 대표와 민형사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 만큼 앞으로 바이오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오전 11시46분 현재 파나진은 코스닥시장에서 전일대비 1.65% 상승한 4015원에 거래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