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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골 88만 건물서 '초고속인터넷 된다'

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6.10 12:01:45
[프라임경제]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용자가 원할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쇼핑·SNS·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재로 분류된다.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이 첫 도입된 1998년 이후 융자지원 사업·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 등으로 보급률을 확대했다.

현재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 1위(2017년 12월 기준)다. 그러나 사업자가 설비·구축비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해 온 시골·도심 외곽 지역 건물 약 88만2000곳은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역무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해외에서는 미국·스페인·핀란드·스위스·스웨덴·크로아티아·몰타 등이 이미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화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시행 전까지 관련 연구반을 운영해 △지정속도 △제공 사업자 △손실보전 방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동통신3사는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에 모두 동의했으나 구축비용이나 제공사업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달리 제시했다. 

KT는 농어촌 등 일부 지역에 정부 예산으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50억원대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제공사업자가 결정되면 일부 지역단위로 사업자 신청절차가 도입돼야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전문기관은 제공대상 및 속도에 있어 국민 편의와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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