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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게 문닫는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지점들 '소송전' 우려

법원칙 무시한 환불 혹은 타지점 이동 요구 '산모 불안'…"계약 특수성 무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5.13 14:50:12
[프라임경제]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이 석연찮은 일처리로 구설수를 자초하고 있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은 (주)와이케이동그라미가 운영하는 서비스 브랜드다. (주)와이케이동그라미는 레피리움과 라테라 등 다른 브랜드의 산후조리원도 운영한다. 

즉 관련 서비스 공급 면에서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전문기업인 셈이다. 현재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은 주로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에도 일부 지점이 있다.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의 노원구 소재 A점이 근래 폐쇄로 가닥을 잡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 지점은 예약 임신부들에게 최근 개별 연락을 취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계약 취소 문제를 의논하고 있다.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노원상계점이 폐쇄를 결정, 예약 임신부들에게 최근 개별 연락을 취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계약 취소 문제를 의논하고 있다. ⓒ 와이케이동그라미


우선 5월 중순 이후 출산 예정인 사람들이 먼저 통보를 받고, 6월~8월 예약자들에게 연락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점 관계자는 사정을 양해해 달라면서,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혹은 다른 지점을 사용하도록(계약 변경) 설득 중이다.  

이 부분이 논란의 시발점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건 경우라도 파기할 수 있다. 어느 영역에서나 상식으로 돼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서도 계약금을 약속하고 건 경우, 매수 희망자는 중도금 지급 전 이를 포기하는 식으로, 매도 희망자는 기왕에 받은 돈에 같은 액수를 더해(즉 배액 배상) 주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받은 계약금에 돈을 2배로 돌려주는 게 맞는데, 사실상 사정을 이유로 이를 회피하면서 예약금 원금 환불 혹은 계약을 했던 가격 그대로 다른 지점으로 보내주겠다며 선택권을 주듯 전화를 걸고 있다. 사실상 눈속임이다. 어떻게든 계약을 깨지 않고 흡수하는 데에만 초점을 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또 있다. 산후조리원 계약의 특수성 때문. 산후조리원은 시설 임대와 돌봄 서비스가 합쳐진 형태다. 보통 아이를 출산한 여자 본인은 물론 남편도 드나들고 묵게 되므로, 시설이나 서비스 입소문 등을 모두 고려하되, 같은 조건이면 집이 가깝거나 드나들기 편한 곳을 택하게 된다. 

일반적인 숙소 사용 등과 다른 대목이다. 따라서 기존 계약금만 돌려받거나, 가까운 자기 업체의 지점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니라는 것. 아예 동네의 다른 업체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처리해 줘야 상식에 가깝지만 사실 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른 문제도 심각하다. 아이를 낳는 것은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는 일이 아니다.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는 사실상 언제 갑자기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긴장 상황이다.

이런 터에 다른 지점으로 가든지 없었던 일로 하자는 소리는 다른 업체를 알아보러 다니라는 배짱 영업이다. 피해 계약자들은 "다른 곳에 가서 급하게 산후조리원을 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토로한다. 결국 어물쩍 몇몇 지점 중심으로 이동권이 제약되는 것을 감수하게 된다는 게 제보자들의 불만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의 법학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일반적인 계약법 원칙상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 거래의 특수성상 이렇게 임박해서 취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곤란해 처하게 돼 추가 배상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급하게 문을 닫겠다는 사정도 소비자들의 화를 돋우는 대목이다. 문제를 일으킨 노원구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A점은 대형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다.  

통상 임산한 여자들은 출산 5~6개월 전 늦어도 3~4개월 전에는 계약을 한다. 업체 측에선 지난 2월 말, 3월 초만 해도 아무 폐점 구상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 5,6,7월 출산 예정자들이 날벼락 전화를 받고 있는 배경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임대 연장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대체로 그렇게 처리한다. 따라서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폐점 조치 결정으로 보이나,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실히 건물 계약과 사정 변경 등을 고려해 경영 구상을 세웠다면 폐점보다는 가까운 거리로의 이전 등이 얼마든 가능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특히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단순히 배액 배상으로만 매듭지을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2배 배상+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이야기가 힘을 얻는 이유다.   

동그라미 산후조리원과 계약한 한 임신부가 리모델링으로 인해 다른 지점 사용을 권유받았다는 글을 온라인 카페에 게재했다. ⓒ 온라인 카페 캡처


본사 차원에서 처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은 직영과 가맹 등으로 이원화돼 있다. 일부 지점(예를 들어 구리점이나 노원월계점 같은 경우) 가맹점 즉 간판을 빌리고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형식이다. 하지만 A점은 가맹점이 아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주)와이케이동그라미 본사에 "해당 지점의 폐쇄설이 사실인가? 갑작스러운 폐점 결정을 내려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입장은 무엇인가?"를 문의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지점 폐쇄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전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답변은 힘들다"고 말했다. 

본사 관계자는 A점 폐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지점 측은 예약 고객들에게 "엘리베이터 수리, 주변에 축구장 소음 문제 등에 따라 부득이 고객 불편이 클 것으로 보여 본사와 협의 후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양해해 달라"고 설명 중이다.

더욱이 A점은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예약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공지사항에서도 폐쇄 결정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이 문제의 A지점과 함께 서울 남부권역의 B 지점도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해 불만이 폭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그라미 산후조리원과 계약한 여성 C씨는 온라인 카페에 공식적으로 글을 올리는 등 반대 운동에 나섰다. 그는 "현재 36주이다. 당장 출산임박인데 다른 조리원을 알아보라고 한다. 다른 곳을 알아보더라도 자리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격분을 토로했다.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A점과의 계약 취소를 앞둔 한 제보자는 "폐쇄를 앞둔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계약취소만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며 "결국 모든 피해는 산모와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한다. 조리원 본사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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