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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슨은 보통명사"…상표권 취득 9개월 만 효력 잃어

특허심판원 "차이슨, 무선청소기 품질 나타내는 '성질표시표장'"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4.12 15:11:10
[프라임경제] 중국의 영문명 '차이나'와 영국 무선청소기 기업 '다이슨'의 합성어인 '차이슨'. 이 표현은 지금껏 상표권을 가진 한 업체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무선청소기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하며, 분쟁의 대상이 된지 약 9개월 만이다.

차이슨으로 통칭되는 디베아 무선청소기. ⓒ 올소리테일

1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일 확인대상표장(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돼 상표등록 제1378267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당 상표권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주식회사 에이비씨)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모든 무선청소기 제품에 '차이슨'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차이슨은 중국 업체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2017년 02월1일)인 2016년 7월경부터 무선청소기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에 의해 사용돼 왔다"면서 "언론 및 인터넷에서도 다수인이 차이슨을 '차이나(China)+다이슨(dyson)'의 약칭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확인대상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사용상품인 무선청소기와 관련해 볼 때 '중국에서 제조된 무선청소기' '중국 짝퉁 다이슨' '다이슨을 본떠서 만든 중국제 무선청소기'등으로 쉽게 관념될 것"이라며 "무선청소기 제품에 대한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확인대상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심결했다.

특허청 키프리스에 등록된 차이슨 상표권 내역.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후 공통상태지표가 '등록/취소·무효 진행'으로 변경됐다. ⓒ 특허청 키프리스


이는 국내 무선청소기 수입 업체들 사이의 '상표권 분쟁'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에 앞서 중국 디베아 무선청소기를 수입하는 루미웰은 지난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차이슨'에 대한 상표권(상품분류 07·가정용 청소기류)을 취득했다. 존속기간은 2028년 7월16일까지. 

상표권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큼은 루미웰만이 가정용 청소기에 차이슨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루미웰은 상표권 취득 후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차이슨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들에 상품명, 상품페이지, 상품정보, 상품정보제공고시, 검색키워드 등에서 차이슨 관련 문구를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의 '상표권 침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반발한 무선청소기 수입업체 에이비씨는 지난해 11월 "차이슨은 무선청소기에 대한 보통명칭, 관용 및 기술적 표장"라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했었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상표로서의 식별력, 즉 '출처 표시' 기능을 상실해 상표권을 잃은 사례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일례로 1999년만 해도 상표로 인정받던 'Caffe Latte'(카페라떼)는 2003년 '상표가 아닌 보통명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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