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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논란 '제로페이' 밀어주기?

올해 제도 시한 만료 "연봉 5000만원 근로자, 50만원 '증세'"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3.08 15:33:33

[프라임경제]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로 선보인 '제로페이'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궁리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면당한 제로페이… "차라리 체크카드"

제로페이는 QR코드 결제방식으로 사용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즉시 이체되기 때문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발생하는 계좌이체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신용카드 이미지컷. ⓒ 연합뉴스

다만 1월 기준 제로페이와 제휴한 전체 가맹점이 4만6628곳에 불과하고 타결제 방식보다 이용방법이 불편한 점, 대대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점 등이 부진한 실적을 거둔 이유로 꼽혔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제로페이 결제 실적은 가맹점당 평균 0.19건, 4278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정부는 소비자들 유인책으로 '제로페이 40% 소득공제율'을 내놨지만, 앞서 체크카드의 사례에 비쳐볼 때 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두 배지만, 지난해 체크카드가 이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에 그쳤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의 신용공여 기능을 포함, 무이자 할부 등 각종 혜택이 소비자들의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은 아니며, 7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결국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제로페이를 사용하느니 차라리 체크카드를 택할 것이다. 제로페이는 취지와 실효성 모두 의문스러운 구석이 많다"고 제언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연간 세수 2조↑'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사실 이는 수년 전부터 거론돼온 일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도입 후 8차례 시한 만료가 있었고, 지금까지 연장돼 계속 시행 중이다. 올해 말 이 기한이 또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 제도를 유지할지, 공제율을 낮출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15%로 낮췄다. 이듬해 이 비율을 10%까지 축소하려했지만,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연간 24조원으로, 소득공계 폐지 시 정부의 추가 세수는 연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49만5000원까지 추가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이라며 "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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