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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없이 기어S3로 결제" 삼성전자, 22개월 만 '삼페' 논란 종결

12일 SW 업데이트 통해 '삼성페이 워치 원격결제 서비스' 오픈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2.13 14:17:14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1년 10개월 만에 스마트워치 만으로 삼성페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했다. 스마트워치 기어S3에 삼성페이 서비스를 도입(2017년 4월)한 후 나온 '반쪽짜리 기능' 오명을 22개월 만에 털어낸 셈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삼성페이 워치 원격결제 서비스'를 오픈했다. 원격결제 서비스는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인 기어S3 LTE 모델에서 블루투스 연결 없이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블루투스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이라 약 10미터 거리에 있는 전자기기들만 연동시킬 수 있다. 반면, LTE는 상대적으로 거리에 대한 제약이 적다. 이에 스마트폰이 켜진 상태라면, 직접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워치를 통해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카드사들은 사용자가 스마트워치를 분실했을 경우에 대비해 '48시간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제한사항을 넣었다.

삼성전자가 12일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스마트워치 만으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넣었다. 스마트워치 기어S3에 삼성페이 기능을 넣은지 약 22개월 만이다. ⓒ 삼성전자



이번 업데이트는 삼성전자가 기어S3에 삼성페이를 도입한 후 불거진 '반쪽짜리 기능' 논란을 22개월 만에 털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는 2017년 4월 스마트워치 기어S3에 삼성페이 기능을 담았다. 당시 기어S3 LTE 버전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통화는 물론 결제까지 모두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원하지 않자 '반쪽짜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삼성전자가 당초 '기어S3 삼성페이 단독사용이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장·허위광고를 이유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기어S3에 삼성페이를 단독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점은 과장·허위광고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삼성전자에 국내 카드사와 원만히 협의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삼성 측도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권유대로 원격결제 솔루션 준비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2017년 6월경 KB국민, 현대, 신한, 롯데, 삼성카드(029780) 등과 함께 '기어S3 삼성페이 단독 사용 솔루션'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복수의 카드사 관계자들은 "삼성전자 측에서 기어S3 삼성페이 단독사용을 지원한다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해왔다"며 "개발이 완료된 후 도입 시기 등을 조율하기로 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었다.

이후 카드사들은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워치에서 삼성페이 사용 시 4G(LTE) 이동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는 등 이번 서비스 도입을 준비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경 비슷한 서비스의 베타서비스를 진행한 것에 비춰 보면 도입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진 듯하다"면서 "오랜 논란 끝 업데이트 된 만큼 신형 스마트워치에도 도입해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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