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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전한 P2P의 '비체계적 위험'

 

최낙은 ㈜파트너스펀딩 대표이사 | press@newsprime.co.kr | 2018.10.22 13:42:56

[프라임경제]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기존의 P2P 회사들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접해 왔다. 대부분 체계적 위험군에 속하는 문제다.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인상, 사회·정치적 환경의 변화 등 시장 전체의 변동위험에 속하는 경우가 이른바 체계적 위험이다. 

이런 경우 투자자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거나, 각종 정보의 습득으로 판단이 가능하여 노력만 한다면 그 위험성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연 18%에 이르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한번이라도 P2P펀딩에 투자를 해 본 투자자라면 망설이지 않고 'NO'라는 답을 내릴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비체계적 위험 때문일 것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란 파업, 경영실패, 신제품 발명, 소비자 기호의 변화, 소송등과 같이 전체적인 경기 동향과는 관계없이 하나 또는 몇 개의 기업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말한다.

이를 P2P펀딩의 입장에 적용해 보자. 투자자는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지만 회사에서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허위 매물을 등록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숨기거나 고의로 투자금을 유용한 경우, 즉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아닌 행위로 투자자의 손해를 발생케 하는 모든 경우가 될 수 있다.

최근 P2P펀딩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많은 회사들에 투자자들은 극도의 불신감을 보내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만 20여개 P2P업체가 부도로 상환불능을 선언했거나 심각한 연체율에 사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18개 업체는 사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20개 업체는 금감원의 자체 검사중에 있어 추가 고발이 예상된다.

전체 P2P업체의 평균 연체율도 5%를 넘어가고 이는 곧 눈덩이처럼 불어나 P2P업체의 부실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들 업체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수익률 16%이상을 지급하던 건실한 업체들로 분류돼 광고와 홍보를 하던 업체들이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건실하여 최고의 수익률을 지급하던 수십개의 회사들이 불과 1년사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까? 앞서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군에 속하는 부동산PF상품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듯이 P2P와 부동산PF가 만나 시너지를 얻는 게 아닌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이 걷히고, 9.13 조치 등으로 강력한 대출규제까지 시행되면서 부동산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절벽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에 맞물려 연내 국내금리 상승 가능성도 점쳐진다. 

부정적인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상환 재원이 분양대금, 대출금인 PF대출의 특성으로 미루어 P2P 업체의 PF는 물론 일반 부동산 대출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지급하는 P2P상품의 특성상 존재하는 높은 리스크라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 PF에 투자한 한 두 상품이 연체되거나 회수불능에 빠지더라도 회사 자체가 무너지거나 대표가 회사의 경영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결국 그 문제점은 비체계적 위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P2P회사의 문제, P2P업체 대표이사의 문제, P2P업체 경영진의 문제 등 회사의 비체계적 위험이 문제인 것이다.

얼마 전 구속된 모P2P회사의 대표는 가공의 상품과 가공의 대출자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였다. 처음부터 회사의 대표가 사기를 고려하지 않았나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많은 P2P회사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 

현재 P2P펀딩을 통해 대출을 받았으나, 연체중인 상품들을 살펴보면 그 상품이 연체됨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상품들이 대다수다.

P2P펀딩의 원조격인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자금의 부족으로 사업화 하지 못하는 상품에 투자해 획기적인 아이템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현재의 P2P펀딩회사들은 아이템 활성화는 뒷전이고 오로지 외관상 수익률에만 매달리고 이를 빌미로 P2P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일부 P2P회사는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아이템의 상품화는 배제하면서 투자자의 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가공해 버린다.

이제 우리는 P2P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규모만 키우고 내실이 없는 P2P 회사,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 부동산 상품, 겉치레만 화려한 높은 수익과 안전성을 대변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주목할 게 아니라, 법적안전성과 실현가능한 명확한 수익률, 즉 담보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의 경륜과 도덕성, 전문성 또한 검증하여 투자할 상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명확한 수익성, 전문성, 법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P2P의 결과는 P2P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은 중국의 P2P 붕괴에서 엿볼 수 있고, 우리들의 미래일 수도 있다.

최낙은 ㈜파트너스펀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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