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효율성 향상 일등 공신 'JIS' 그 이면의 그림자

"현대자동차 JIS, 하청에 재고 비용 전가하는 셈"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18.09.06 18:47:03
[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005380)의 생산 효율 향상을 이끈 일등공신인 직서열 생산 방식(Just in Sequence, 이하 JIS)이 자동차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박상인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경실련이 6일 주최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여한 업계 전문가들은 "직서열 구조(JIS)가 현대차 입장에선 효자일 수 있지만 협력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돼 궁극적으로 자동차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공통된 견해를 밝혔다.

JIS란 부품 재고를 줄이기 위한 생산관리 기법으로 완성차 생산라인에 곧바로 각종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차의 납품 방식이다. JIS를 도입한 현대차는 완성차 조립 시간을 단축시키고 재고를 감축하는 등 생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렇듯 현대차의 성공적인 생산관리 기법으로 자리매김한 JIS가 협력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대차에 지나치게 유리한 납품 방식이 협력사를 압박해 궁극적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현대차 1차협력사인 서연이화로부터 당한 피해를 발표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한 손정우 한국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대표는 "JIS는 현대차가 현대차의 이익만을 위해 만든 기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어 "제 때 모든 부품이 공급돼야 하는 JIS의 특성 상 현대차는 부품 공급 차질에 대해 분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웃도는 벌금을 부여한다"라며 "즉, 하청업체에서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최소 1~2일 이상의 안전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재고가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재고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하청으로 넘어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하청에서 부품을 공급하지 못해 하루 동안 공장이 멈추면, 하청업체는 최대 12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셈. 현대차의 높은 패널티 정책에 의해 협력사는 반드시 안전재고를 보유해야만 한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JIS가 재고 관리 비용 전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박 교수는 "JIS로 인한 문제점은 비단 재고 관리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하청이 원청 생산부서로 역할 축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대차 입장에선 효율적 기법이지만 강압적 생산관리라는 점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보건 변호사는 "현대차와 협력사는 엄연히 별개 법인임에도 원활한 JIS를 위해 현대차 생산부서에 준하는 과도한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된다"며 "JIS가 적용되는 한 대다수 협력업체들이 특정 완성차 업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하청은 원청 수요에 특화된 업무에만 전념해야 하고, 그 결과 타 업체에 납품할 능력을 상실한다"며 JIS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제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끈 중소 하청업체의 눈물을 닦아야 할 때"라며 "자동차산업 내 그릇된 구조적 문제가 개선돼야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