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내년부터 일반 근로자 출퇴근 재해 시 산재보상

출퇴근 재해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9.29 09:42:38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 재해 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출퇴근사고 시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반 노동자들도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반해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 하의 출퇴근재해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은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었음에도 입법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감안해 지난 1월 한정애 의원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뿐 아니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자동차, 자전거, 도보 등의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법안이 잘 정착해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도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통과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출퇴근 재해 발생 시 노동자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선택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금 조정협의기구를 설치 및 운영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