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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주부' 가사도우미 피해 최소화 앞장

업계 최초 '체불임금 보상제' 실시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7.03.14 15:10:38
[프라임경제] 가사도우미 종사자는 전국 약 30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근로자 보호 제도권 밖에 있는 가사도우미의 근로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고객 서비스 품질과도 직결된다. 실제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후기에는 '복불복'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 

경제 수준과 고객 눈높이가 높아진 것에 비해 정부의 늦장 대응과 시대에 맞지 않는 관련 규제 등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입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일손찾기 앱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대표 한정훈)은 업계 최초 '체불임금 보상제'를 실시, 가사도우미(매니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체불임금 보상정책'은 '정기형 가사서비스' 업무를 수행했으나 고객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매니저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해당 매니저에게 체불된 임금 전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홈스토리생활은 아직까지도 매니저들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을' 입장인 매니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매니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보상제를 시행했다. 

홈스토리생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매니저들을 단순한 서비스 수행원이 아니라 홈스토리생활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정부의 '가사도우미 특별법' 입법에 앞서 국내 최초로 시행 중인 '매니저 직접채용' 정책 역시 매니저를 동반자로 대한다는 의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매니저들과 함께하는 동반 성장을 핵심목표로 할 것"이라며 "매니저들을 위한 더 많은 정책과 교육, 그리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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