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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CMB·개별 SO에 VOD 공급중단

티브로드·CJ헬로비전은 지상파와 개별협상 진행 중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6.10.09 17:03:33

[프라임경제] 지상파 방송 3사가 8일 자정부터 복수종합케이블방송사업자(MSO)인 CMB와 개별 종합케이블방송사업자(SO)들에 VOD(주문형비디오·다시보기) 공급을 중단했다.

9일 케이블방송업계에 따르면, KBS·MBC·SBS는 지난 8월31일 케이블TV VOD(대표 황부군, 이하 CVOD)에 지상파와 계약하지 않은 SO에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했다. CVOD는 전국 SO가 공동 출자해 공동으로 VOD를 수급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다. 

지상파 방송사의 VOD 공급 중단 공문 수령 후 SO들은 지상파에 중단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8일, 지상파 3사는 이달 8일 자정자로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CVOD 측에 최종 통보했으며, 예정일자에 공급을 끊었다.

이번 VOD 공급 중단은 CMB와 개별 SO에만 적용됐다. 딜라이브와 현대HCN은 이미 개별협상을 했고,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은 협상을 진행 중인 까닭이다.

이에 케이블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CMB와 개별 SO의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중단된 것 같다"고 짚었다.

현재 CMB와 개별 SO들은 지상파 방송사와 재송신료(CPS)를 놓고 소송  중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400원대의 CPS를 요구하자 SO들은 이 비용이 과중하다며 법원에 판결을 요청했다.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이 지상파 재송신료 감정결과를 150~170원가량으로 감정하는 등 법원에서는 지상파가 요구하는 CPS보다 낮은 금액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는 '400원대 CPS'를 고수하고 있으며, 재송신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를 들어 개별 SO에 VOD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CVOD를 통한 일괄협상이 아닌 사업자별 개별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사 요구에 따라 MSO들이 개별협상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CMB와 개별 SO의 경우, 재송신 연계 협상이 불합리한 만큼 기존 방식대로 CVOD를 통해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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