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인사이드컷] 국산과 국내산, 애매한 한 끗 차이?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6.06.14 17:41:17
[프라임경제] 지난 주말 친구와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들렸습니다. 고기와 맥주를 사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저는 열심히 고기를 골랐는데요. 그때 친구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국내산 말고 국산으로 골라야 해." 

국산과 국내산. 바로 '내'자 이 한 글자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다는, 혹은 애매해진다는 사실을 저는 그동안 알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산과 국내산 차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노병우 기자

사전적 정의로 국산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함'이며, 국내산은 '나라 안에서 생산함'인데요. 여기서도 '자기'라는 한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국산은 국내에서 재배 후 생산된 재료들로 만들고 가공한 제품이며, 국내산은 수입재료를 이용,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것인데요.

가축의 경우 예를 들어 호주에서 태어나 자란 살아있는 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을 하면 국내산 육우고기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돼지는 3개월, 가금류는 1개월입니다.

문제는 농산물과 수산물인데요. 한동안 온라인에서는 김치를 대상으로 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국내에서 키운 걸로 담갔다면 국산김치, 수입재료를 일부 가져다 한국에서 담갔으면 국내산 김치 표기가 붙는 만큼 둘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죠.

하지만 이는 엄연히 틀린 사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농산물과 수산물에는 '국산'과 '국내산' 둘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산 농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고 돼 있네요.  

국산 수산물의 경우도 농산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양식 △연안정착성 △내수면 수산물은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적으로나 법적으로 국산과 국내산 둘 중 어떤 표기를 써도 괜찮다는 이야기인 셈인데요. 다만, 김치 같은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비율의 높은 순의 원료 두 가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김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가 국산이면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일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을 썼는데 원산지 표시에 '김치(국내산)'로 썼다면 불법인 거죠.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