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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6년도 국가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연구비 정밀정산 면제 등 인센티브 지급…내년 국가R&D 간접비 원가산출 희망 대학은 '필수 신청'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6.05.22 22:55:18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 이하 연구재단)은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이하 체계평가)' 평가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6월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체계평가는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관한 일곱 가지 항목과 연구비 집행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체계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에 대해서는 △연구비 정밀정산 면제 △출연연의 경우 기관평가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된다.

대학의 경우, 체계평가에 참여해야 국가 연구·개발(R&D) 간접비의 원가산출 기회가 부여되므로 내년 간접비 원가산출을 원하는 대학은 이번 체계평가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체계평가를 도입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올해 평가에서는 연구관리 업무의 수행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인건비·연구장비·재료비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지표를 강화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기간을 1년에서 올해부터 1년5개월(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으로 늘려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체계평가를 실시하는 연구재단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9월까지 서류평가와 10월까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11월 최종적으로 미래부의 '연구비관리체계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평가결과가 전년에 비해 상향된 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에 고시한 간접비 비율을 등급에 따라 상향해 변경·고시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체계평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www.msip.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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