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6.4지방선거 전남순천시장 선거전을 뜨겁게 달궜던 '조충훈 마약' 사건이 결국은 실체가 없는 황당무계한 헤프닝으로 종결됐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4 순천시장 선거 당시 조충훈 무소속 후보가 시장 재임시절 사향커피를 마셔왔다며 조 후보를 향정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62)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조충훈 후보가 교도소 동기로부터 마약성분이 든 사향커피를 건네받아 상시 복용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마약복용 의혹을 전달받고 선거일(6.4) 이틀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실을 공표한 허석 후보캠프 관계자 B씨(51)도 같은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순천경찰은 조충훈 시장의 머리카락과 체모, 소변검사 등을 모두 실시했으나 마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아 A씨를 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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