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검찰, 이 모 전 배구협회 심판위원장 징역 6년 구형

중고연맹 전 전무이사 징역 2년, 대학연맹 전 전무이사 징역 3년 구형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01.24 13:05:34

[프라임경제] 공금횡령과 유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한배구협회 간부들에 대해 줄줄이 실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23일 이 모 전 전남배구협회 상임부회장 겸 대한배구협회 심판위원장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중고배구연맹 박 모 전 전무이사와 대학배구연맹 김 모 전 전무이사에 대해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모 전 심판위원장은 공금횡령과 선수선발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받았고, 다른 간부들 역시 사기와 공금횡령 등의 혐의를 받았었다. 이들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은 오는 2월7일 광주지법 순청지원에서 열린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