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오는 4월11일부터 본격 개시한다.
이로써 LH공사는 이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추가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인증, 그린홈 성능평가 및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업무 등과 함께 건축물인증(인정)업무의 원스탑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의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의 평가 및 검토를 거쳐 에너지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접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www.kemco.or.kr - 전자민원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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