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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류현중 기자 | rhj@newsprime.co.kr | 2009.09.13 11:16:46

[프라임경제]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와 방법을 명료화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의 따르면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주택 건설업체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4건과 △공업화 주택의 건설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업인가와 승인 또는 등록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

또한 시공사 선정시기와 관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추진토록 한다. 시공사 선정은 경쟁 입찰한다.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 지연신고의 경우 대다수가 무지로 인해 신고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 현행 과태료인 취득세 1~5배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단, 주택거래대금 지급자료(계약서 등)는 제출했지만,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로 하되,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2000만원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 법률간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게 규정됨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소급적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칙안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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