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이 올해 12월부터 일반인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0~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50년이라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고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완화됐다.
사원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재고기준으로 약 2만~3만호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시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 이자율의 경우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이의신청으로 인한 분양전환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