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기 근절,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05.8.31)
○ (서민주거 안정) 무주택 서민 지원 확대,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 (부동산 거래 투명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상습투기자 감시 강화, 부동산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제 정비 등
○ (세제 합리화)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
○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공영개발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
○ (토지시장 안정정책) 토지거래 허가제 실효성 제고, 부담금 제도 정비 및 토지보유•양도 단계 세제 합리화
□ 향후 추진계획
○ 충분한 여•야•정간 협의를 통하여 개혁방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일괄 입법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
* 개정법률 12개, 제정법률 2개
<참고> 8.31부동산종합대책 등에 포함된
세제개혁방안
□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 종부세 과표적용율 상향조정
(현재 50% → 06년 20%p, 07년부터는 매년 10%p씩 상향조정)
* 재산세 과표적용율 : (주택) 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
(비사업용토지) 06년부터 5%p씩 상향 조정
○ 과세방법 조정 : 인별합산 → 세대별 합산
○ 기준금액 조정 :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6억원
초과
(비사업용 토지) 6억원 초과 → 3억원 초과
○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 전년대비 1.5배 → 3배 한도
□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양도세 과세 강화
○ 양도세 과세를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
* (06년) 1세대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 농지•임야
등
(07년) 모든 부동산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농지•임야 등에 대해 양도세 세율인상(1세대2주택 50%, 비사업용토지 6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30% 추가 과세
○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조정(30%→45%)
□ 거래세 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1%p(취득세 0.5%, 등록세 0.5%) 인하
* 향후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 추가 인하
□ 06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하여 증가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역균형발전과 연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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