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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재경부<5>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한 세제 정비

 

프라임경제 | webmaster@newsprime.co.kr | 2005.10.26 15:02:14

1.  세제개편 여건

 □  금년 세제개편은 경제활력의 조기 회복,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양극화 해소 등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둠

   ○ 다만, 지난해 세수가 예산대비 4.3조원 부족한데 이어 금년 및 내년에도 세수여건의 어려움이 예상

     - 반면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세율인하, 감면 등 큰폭의 세수감을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어려운 상황

 

2.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  기업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세제를 정비

 □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정 등 규제적•차별적인 기업과세제도를 정비

   ○  모든 국제거래에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명문화하는 등 국제조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 젊은 세대에게 재산을 조기 이전하여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신설

     *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시 저율(10%)로 증여세 과세(추후 부모 사망시 상속세 정상세율(10~50%)로 정산)


3. 비과세•감면축소 등 세제의 합리화

  □  감면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낮고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의 축소•폐지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 폐지 등

 □ 세제의 합리성 제고

   ○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용하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

   ○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축소 및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 조정(72%→90%)

   ○ 에너지 과세형평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LNG 세율 조정(40원→60원/㎏)

 

4. 고령화 및 양극화에 대응한 세제보완

  □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지원세제 정비

    ○  금년말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맞추어 근로자의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간 240만원→300만원)

    ○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상향조정
    (연간 600만원→900만원)

  □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

     ○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한시적(07년말까지)으로 하향조정

      - 소매업 (20%→15%), 음식•숙박업(40%→30%)

 

5. 국가균형발전 지원

  □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

    ○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균형발전 특별세액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 감면율 적용방식을 지역별 낙후도를 감안하여 차등하여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해소, 지방발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세제측면에서 지원

 

6.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 성실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 매출과 매입이 투명하게 나타나는 중소사업자가 전문적인 회계•세법지식이 없더라도 전자장부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화하여 증빙서류 없이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마련

  □  통관단일창구 운영 근거 마련

    ○ 수출입자 등이 세관에 수출입신고 뿐만 아니라 통관에 필요한 각종 승인•허가•신청을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통관단일창구 운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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