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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류현중 기자 | rhj@newsprime.co.kr | 2009.09.08 09:25:16

[프라임경제]앞으로 여객터미널·지하철역·공항 등 여객시설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보호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따라 주차위반 처벌을 다르게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의 경우 보행우선구역이 아닌  도로에서도 설치 기준이 맞는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의 돌이나 쇠가 아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사용도 의무화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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