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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투기단속 ´투파라치´도입

 

류현중 기자 | rhj@newsprime.co.kr | 2009.09.08 08:25:44
[프라임경제]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지역에 대한 투기 차단을 위해 일명 ‘투파라치’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등 지자체, 주택공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투파라치' 제도는 보상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밖에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 전매, 위장전입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또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해, 보상투기 우려가 많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단기간 가격 상승 조짐과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강남, 하남미사 등 4개지구는 지구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주택공사)가 지자체와 협조해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주택공사 등 운영하는 현장 감시단 인력을 종전 28명에서 60명으로 2배 이상 보강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와 나무심기 등 단속활동을 24시간 수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대책 발표로 개발 예상지역인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투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나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행위, 청약통장 거래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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