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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안목에서 대기업의 相生경영 긴요

[공정위 실무국장 릴레이기고] 5. 남광수 하도급국장

프라임경제 | webmaster@newsprime.co.kr | 2005.10.26 09:28:08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밑바탕이자 새싹이다. 좋은 부품과 소재를 대는 중소기업 없이는 대기업도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고용 창출 효과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크다.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나라가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들은 3분의 2가량이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로 얽혀 있다.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기업을 떠나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생존하기가 힘든 구조다.

이런 점을 감안해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척결을 다짐하는 등 대기업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그 결과 현금결제 비율이 늘어나는 등 개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대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못살겠다는 하소연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 제품을 잔뜩 주문한 뒤 취소하기,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하지 않기 등 방법도 다양하다.

대기업들이 호황을 누리는 사이에 도산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늘어만 가고, 시간이 갈수록 그 희비가 확연히 엇갈린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 결과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간 임금 수준도 매년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죽지 않을 만큼만 준다’는 중소기업의 원성은 우리를 우울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앞날도 어둡게 한다. 이같이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상존하는 풍토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

이같이 우리 경제의 고질병 중 하나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지난해 4만개에서 올해 5만개로 늘리고 조사불응 및 허위응답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IT벤처기업, 대형 건설업체, 기계․화학업종,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권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애써 왔다.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도 올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금성 결제비율이 지난해 79.1%에서 올해 80.3%로 높아진 반면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지난해65.8%에서 올해 58.5%로 감소하는 등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제조․건설 뿐 아니라 서비스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 데 이어 서비스업종에 대한 예비실태조사를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방법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고, IT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상품의 특성상 대기업이 중소벤처의 기술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해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간 거래실태 관련 통계자료를 중립적 기관에서 조사․발표토록 해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거래계약 체결과정에 관한 바람직한 모델을 개발, 사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이 당장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긴 안목에서 상생 경영을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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