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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3년이상 가입자 보조금 허용

업계 ‘LGT 유리할 것’… 1500만명 수혜 입을 듯

조윤성 기자 | cool@newsprime.co.kr | 2005.10.25 15:35:00

정보통신부가 휴대폰 가입자 중 3년이상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허용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기존에 수립해 유지해 오던 휴대폰 보조금지급 금지 규정이 내년 3월 29일에 만료가 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되 지급 회수는 3년 1회로, 지급액은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와 개인휴대단말기(PDA) 등 기존서비스와 결합된 단말기의 경우는 신규서비스가 아닌 기존서비스로 간주해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3월27일부터 전체 가입자의 41%에 해당되는 3년 이상 가입자 1550만명이 휴대폰 단말기를 바꿀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통업계 반응 ‘상이’

정통부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향 방안에 대한 SK텔레콤은 “원칙의 모호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SK텔레콤은 정부 정책은 기본으로 이용자 후생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 사유가 명확하고 법 운영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권을 제한하는 보조금 규제를 시행하려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해 보조금 규제는 시장에 맡겨야 하며, 추후 부작용이 발생할 시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KTF도 “3년 이상 가입자만의 보조금 허용은 단기 가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금지되는 것이 돼야 하며 와이브로나 WCDMA 등 신규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활성화,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LG텔레콤도 “정통부의 연장방안이 최종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 허용으로 인해 신규서비스 단말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증시전망은 LGT ‘유리’

정통부의 새로운 보조금 지급방안에 따라 SK텔레콤은 유리한 반면 LG텔레콤에게는 희소식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투자증권 양종인 애널리스트는 “정통부의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상대적으로 장기 가입자가 적은 LG텔레콤이 유리하나 SK텔레콤은 불리할 것”이라며 “단말기보조금의 규제로 과열경쟁 해소되고 전체 이통사 가입자 중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해당하는 1500만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애널리스트는 “W-CDMA와 와이브로의 단말기보조금 지급범위를 최대 40%까지 허용할 땐 신규 서비스가 없는 LG텔레콤은 불리하나 SK텔레콤과 KTF는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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