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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전자 ‘비방’에 소송으로 ‘맞불’

삼성전자 상대로 광고금지가처분소송… 삼성전자 “일방적 주장”

박효정 기자 | vicky@newsprime.co.kr | 2006.03.31 15:46:50

[프라임경제]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가처분소송을 냈다.

LG전자는 31일 삼성전자의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허위광고 등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가처분소송을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소송의 계기는 삼성전자가 올 3월에 발간한 소비자 대상의 ‘삼성전자 종합 제품안내(카탈로그)’와 사원 대상의 사내 교육용 자료를 모두 삼성전자 직영대리점인 리빙프라자ㆍ대리점ㆍ주요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배포해 LG PDP TV에 대한 부당한 비교ㆍ비방ㆍ허위사실 유포 등을 해왔기 때문.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카탈로그와 사내교육자료를 통해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LG PDP TV에 대해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내용은 ▲LG PDP TV의 하드디스크 수명을 근거 없이 2만 시간이라 비방 ▲어떤 기준, 어떤 상황의 측정 기준인지도 명시하지 않고 LG PDP TV 소음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표시 ▲PDP TV의 기능과 성능이 100%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고 안정성을 높인 LG전자의 냉각팬을 ‘선풍기’라고 비유했다는 것.

LG전자는 “경쟁사의 광고내용이 건전한 상식을 갖춘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해 LG PDP TV의 진실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삼성전자의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정도에 어긋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사내 교육용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삼성전자의 일방적 주장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LG전자의 주장은 일방적인 부분이 많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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