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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상간소송에서 상간자가 알뜰폰을 쓴다면, 어느 회사에 사실조회해야 할까

 

김광웅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6.11.06 11:00:12
[프라임경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모두 '가입 내역 없음'이라고 회신하는 경우가 있다. 조회 기준일에 실제로 사용 중이던 국내 이동전화 회선이고, 그날 통신 3사 어디에도 직접 가입돼 있지 않았다면 알뜰폰 회선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알뜰폰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어느 회사에 가입했는지까지는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러 알뜰폰 업체에 일일이 사실조회를 신청하기 어렵다면, 당시 그 번호를 관리한 회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사는 A씨는 배우자가 파주시와 김포시의 숙박업소에서 한 남성과 여러 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을 확보했다. 대화 상대는 별명으로 저장돼 있었고, 이름이나 주소는 알 수 없었다. A씨는 대화 내역에 남은 휴대전화 번호를 단서로 소를 제기한 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세 곳 모두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후 A씨는 상대방이 당시 그 번호를 알뜰폰으로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가입한 회사는 알아내지 못했다. A씨는 당시 그 번호의 가입계약을 어느 알뜰폰 회사가 관리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혼전문 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살피는 것은 배우자와 연락하던 당시 '그 번호의 가입계약을 어느 회사가 관리했는지'다. 

예컨대 KT망을 이용한 알뜰폰이라면 망을 제공하는 회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다를 수 있다. 같은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여럿이므로, 어느 망을 썼는지 알아도 사실조회를 보낼 회사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회신이 통신 3사의 직접가입 내역만 확인한 것이라면, 그 회신만으로 알뜰폰 가입 여부까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첫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번호이동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라.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처리할 때는 해당 전화번호와 변경 전·후 사업자명이 쓰인다. 따라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배우자와 연락하던 날짜를 기준으로 당시 가입 사업자의 법인명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그 날짜의 사업자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직전·직후의 번호이동 처리일과 변경 전·후 사업자명을 요청해 조회할 회사를 좁혀라.

이때, 조회 기준일을 막연하게 잡지 말라. A씨처럼 대화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번호가 표시된 메시지나 통화내역에서 날짜를 골라 신청서에 적어라. 

번호를 그대로 둔 채 회사를 옮겼다면 처음 연락할 때와 마지막으로 연락할 때의 사업자가 다를 수 있다. 처음부터 알뜰폰으로 개통해 번호이동을 한 적이 없거나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이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실조회를 채택할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둘째, 사업자가 확인되면 같은 날짜의 가입명의자를 조회하라. 

지금 그 번호를 취급하는 회사가 확인됐더라도 배우자와 연락하던 당시의 사업자가 같았는지 살펴야한다. 당시 사업자를 찾았다면 그 회사에 같은 기준일의 가입명의자 정보를 요청하라. 가입시점이나 해지시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면, 회신에 나온 가입 기간이 실제 연락이 오간 시기와 겹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가입명의자를 확인한 뒤에도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나 회사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라면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신에 나온 이름을 대화 속 호칭이나 만남의 일시, 적법하게 확보한 송금·예약 자료와 대조하라. 가령 대화에 송금 약속이 있고 실제 거래내역에 같은 날짜와 금액의 송금이 확인된다면, 수취인 표시는 상대방을 좁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통신 3사의 회신서에는 '가입 내역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대화 내역에는 여전히 그 번호가 남아 있다. 알뜰폰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면 업체 목록부터 펼치기 전에 통화 날짜부터 짚어라. 그 날짜를 기준으로 번호이동 자료에서 당시 사업자를 찾고, 회사가 확인되면 가입명의자를 조회하라. 

다만 가입신청서에 이름을 적은 사람과 밤늦게 그 번호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어느 회사였는지는 번호이동 기록에 물어보고, 누구였는지는 대화와 만남의 기록까지 맞춰 봐야 한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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